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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상열 시의원, 자치구별 특성 반영한 ‘서울형 도시계획 체계’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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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상열 시의원, 자치구별 특성 반영한 ‘서울형 도시계획 체계’ 마련 촉구

‘지방자치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하는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 발의

서상열 의원 (2).JPG
서울시의회 사진제공 - 서상열 시의원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시의원 (국민의힘, 구로1) 은 지난 5일, 현행 비법정계획인 자치구 도시발전 계획을 제도화하고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 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 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도시기본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과 이를 생활권 단위로 구체화한 서울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와 별개로 25개 자치구는 상당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 자치구의 구체적인 시가지 정비계획 등을 담은 자치구 차원의 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문제는 비법정 계획이라 실효성이 없고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 계획과의 연계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현행 자치구 도시발전 계획은 지역생활권 계획과 일부 내용 및 역할이 중복돼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상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아울러, 계획수립에 일관된 기준이 없어 자치구별로도 계획의 위상이나 질적 수준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건의안에는 ▲자치구 도시발전 계획이 자치구 차원에서 수립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 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의회 서상열 시의원은 “서울이 세계 TOP5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자치구별 특성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미래 비전 제시가 관건인 만큼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법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며 “법제화 추진과 함께 서울시 차원에서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서울형 도시계획 체계를 재정립하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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