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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24년 농민기본소득 1차 신청ㆍ접수

입력 2024.02.14 10:42
수정 2024.02.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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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기본소득은 만19세 이상 농업 주업으로 하는 농민 대상
    연천군청 전경 24.01.26.jpg
    연천군 사진제공 - 연천군청 전경

     

    [연천=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연천군은 오는 3월 11일부터 4월 11일까지 2024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1차 신청ㆍ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농민기본소득은 만19세 이상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이 대상이며, 생계를 책임지는 후계농 등의 경우 19세 미만에게도 지급된다.

     

    또한, 대상은 해당 시ㆍ군에서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시ㆍ군에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산물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생산활동에 실제 종사해야 한다.

     

    단, 공익직접 지불금 등의 지급 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및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지급되지 않고, 청년기본소득 및 농촌기본소득을 지급 받는자 등도 제외된다.

     

    더불어, 신청접수 기한은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접수 횟수를 종전 3차례에서 1차례 단축해 2차까지만 받으며, 2023년에 지급받은 자도 새롭게 신청해야 한다.

     

    덧붙여, 농민기본 소득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해 신청ㆍ접수해야 한다.

     

    이 밖에, 농민기본소득은 연천군 지역화폐로 월 5만 원씩 지급되며, 사용기한 (지역화폐 소멸시효) 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다.

     

    군 관계자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을 통해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농가 소득의 안정화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농업ㆍ농촌의 신규 인구 유입 증대 등에 따른 고령화 방지 및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