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안산시는 오는 19일부터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노후 된 경유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또한,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ㆍ5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및 지게차ㆍ굴착기다.
아울러, 지난해와 달리 4등급 경유 차량 중 저감 장치 (DPF) 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더불어, 시는 올해 총 55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600여 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된 차량 기준 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산정된다.
덧붙여, 폐차 시 기본 지원율은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의 경우 5인승 이하는 50%, 그 외는 70% 며, 총중량 3.5t 이상 경유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 굴착기는 100% 지원된다.
이 밖에,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의 해당 차량은 기본 지원금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액으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취약계층 차량과 소상공인 해당 차량은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신청방법은 (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이나 이메일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신청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구매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조현선 시 환경정책과장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해 다량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누리집 (홈페이지) 고시ㆍ공고 게시판을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