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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제283회 임시회 개회

입력 2024.02.13 12:05
수정 2024.02.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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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1-1. 보도사진.jpg
    연천군의회 사진제공 - 제283회 임시회

     

    [연천=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연천군의회는 제28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 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박영철 군의원 발의), ▲연천군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영철 군의원 발의), ▲연천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박양희 군의원 발의), ▲연천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재구 군의원 발의) 등 의원 발의 안건 6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등을 포함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영철 군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치매안심마을 확대ㆍ지정과 운영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연천군의회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등 각종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고, 1년 동안의 세입ㆍ세출 결과를 종합한 결산검사는 의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며 권한이다” 며 “재정 운용성과 예산 집행의 적법성을 잘 살펴 예산 집행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제시 등 결산검사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제28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의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의회소식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