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경기도, 보호종료아동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지원

입력 2021.04.14 07:35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올해 수원, 용인, 안산, 오산, 김포 등 103호 시작 내년 확대 예정
    성남+판교+행복주택.jpg
    경기도 사진제공 - 성남판교 행복주택

     

    [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 의 주거 자립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GH) 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세임대 주택의 경우 최대 1억 1000만 원까지 보증금의 95% 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매년 도내에서 400여 명의 보호종료 아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정부의 주거 지원 (LH 전세임대주택 전형 등) 을 받는 인원은 절반 정도에 그치고 나머지는 위탁가정이나 전ㆍ월세 형태에 의존하고 있어 사회 적응 및 자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도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보호종료 아동들을 대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와 관련 금융 지원을 실시키로 했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은 우선 입주자격 물량 배정으로 올해 청년매입 임대주택 26호, 전세임대주택 55호, 행복주택 22호 등 총 103호를 우선 지원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물량을 많이 확보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3가지 유형 중 청년매입 임대주택의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로 지역은 수원, 용인, 안산, 오산, 김포 등이며, 접수는 등기 우편만 가능하고 전세임대 주택은 해당 시ㆍ군 주민센터를 통해 수시 접수 중이며, 행복주택은 이달 말에서 5월 중 공고될 예정이다.

     

    또한, 금융 지원도 실시하는데 ▲청년매입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의 50% 를 무이자 융자 (최대 250만 원, 6년), ▲보호종료 아동이 직접 임대주택을 구하고 지원 신청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의 95% 지원 (최대 1억 1000만 원, 20년), ▲행복주택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액의 최대 40% 까지 대출이자 지원 (6년), ▲일반주택의 경우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최대 4500만 원, 4년) 등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지원이 단순히 주거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올 아이들의 심리적 지지대가 될 수 있다” 며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주거 안정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