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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 외래진료 지원

입력 2021.04.13 21:41
수정 2021.04.1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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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1일→14일, 연 최대 119만 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jpg
    서울시 사진제공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니어서 아파도 맘놓고 치료받기 어려웠던 일용직,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을 올해 연간 14일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엔 입원했을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입ㆍ퇴원 전후로 동일한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도 최대 3일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연간 유급병가 지원 일수도 기존 연 11일에서 14일까지 확대되며,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5610원 (1일) 을 일 급여로 지원해 연 최대 119만 8540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해 지금까지 1만 명 이상 (연인원 11,433명) 이 혜택을 받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을 올해 이와 같이 시행하고,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424개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입원ㆍ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급여에 해당하는 생활비 (서울형 생활임금) 를 시비로 지원한다.

     

    또한,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암 검진 제외) 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아울러,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424개) 와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하면 되고, 서울시ㆍ자치구ㆍ보건소ㆍ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방문, 등기우편, 팩스 (원본 등기우편 발송) 로 제출하면 되며 지원금은 신청 후 30일 이내 지급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취약 계층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을 시행해 건강수준 향상과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의료취약 계층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