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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지방세 전자 신고ㆍ납부서비스 중단에 따른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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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연천군, 지방세 전자 신고ㆍ납부서비스 중단에 따른 기한 연장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기간 오는 19일까지 연장

연천군청 전경 24.01.26.jpg
연천군 사진제공 - 연천군청 전경

 

[연천=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연천군은 지방세 신고ㆍ납부 기한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설 연휴 기간 동안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 및 데이터 이관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ㆍ납부서비스가 중단된다.

 

또한, 군은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 신고ㆍ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기한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ㆍ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신고ㆍ납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이 밖에, 지방세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관련 내용은 위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ㆍ납부서비스의 중단을 앞두고 주민들이 세금을 신고ㆍ납부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 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leaderjj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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