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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접수 실시

입력 2021.04.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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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림지원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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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 사진제공 - 임업재난지원금 리플렛

     

    [장수=한국복지신문] 김학봉 기자= 장수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림지원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 두 가지로,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은 2019년 대비 2020년 임산물 매출이 감소한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생산 농업경영체 (산림청 등록) 경영주에게 10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 사업은 임야면적 300㎡이상 5,000㎡ 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록) 경영주에게 30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은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관할 읍ㆍ면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영농 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와 중복해 받을 수 없으며,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규모 농가 경영 한시 지원 바우처, 소규모 임가 경영 한시지원 바우처와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문민섭 산림과장은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