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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설 명절 택배 부담없이 보내세요!...섬 주민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입력 2024.02.04 11:16
수정 2024.02.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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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추가 배송비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연중 여객선 이용운임도 함께 지원
    세종정부청사 해양수산부 전경.jpg
    세종정부청사 해양수산부 전경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섬 지역 주민들의 민생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도 택배 추가 배송비와 여객선 운임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택배서비스 이용 시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섬 주민들을 위해 작년에 이어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

     

    특히, 전국 322개 섬에 거주하는 76만 6천여 명의 섬 주민들은 1인 당 연간 40만 원까지 실제로 지불한 택배 추가 배송비 전액을 연중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은 특히 택배 이용 수요가 많은 설 명절 전ㆍ후로 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택배 이용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되고, 증빙자료가 확인되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섬 주민들의 교통 복지를 위해 섬 주민 여객선 이용 운임을 지원하며, 섬 주민들은 여객 운임 구간별로 단거리 구간은 최대 2500원, 장거리 구간은 최대 7000원까지만 부담하면 되고, 섬 주민 명의의 비영업용 차량 중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ㆍ승용차ㆍ승합차에 대해서는 차량운임의 20%~50% 를 할인받는다.

     

    더불어, 섬 주민들은 여객선 승선권을 구매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면 할인된 승선권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섬 지역에 새로 전입했을 경우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섬 주민등록을 마친 후 30일이 지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택배 추가 배송비와 여객선 운임 지원이 섬 주민들의 일상생활 물류와 교통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의 민생 안정과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