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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어업인에 면세유 인상액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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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군산시, 어업인에 면세유 인상액 보조금 지원

유류 가격 상승에 따른 10억 8천만 원 경영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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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전경

 

[군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군산시가 유가상승에 따른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국내ㆍ외 여건변화에 따른 유류가격 상승으로 어업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10억 8천만 원을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해 지원한다고 전했다.

 

특히, 지원기간은 예산범위를 감안해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6개월 분의 어업용면세유 구입비 중 인상분에 대해 정액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원대상은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연근해ㆍ내수면 어업 허가어선, 어획물운반업등록어선, 어장ㆍ양식장 관리선, 양식업ㆍ수산종자생산업 등을 경영하는 어업인으로 어업용 면세유 판매 지정기관인 군산시수협을 경유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지원단가는 2022년 1월∼5월 중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의 30% 수준으로 유종별 리터 (ℓ) 당 경유 158원, 휘발유 113원, 중유 158원을 정액 지원하며, 지원총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전체 사용량 기준으로 지원단가를 조정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지방세 및 과태료 등 체납, 어선ㆍ양식장 등의 소유자 주소지가 전북자치도 내가 아닌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어업용 면세유 지원으로 고유가로 인한 어업경비 증가와 인력난,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으로 2022년도 하반기에 909척 (개소)ㆍ9억 2200만 원, 2023년도에 910척 (개소)ㆍ33억 3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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