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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ㆍ운영 자금 1% 금리로 융자 지원

입력 2024.02.02 08:42
수정 2024.02.0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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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생산시설 개선자금 최대 5억 원 융자 지원
    수원특례시 사진제공 -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2024-01.jpg
    수원특례시 사진제공 -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수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수원특례시가 식품위생업소에 시설개선ㆍ운영 자금을 1% 금리로 지원하는 ‘2024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ㆍ운영자금 융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융자 지원 규모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소의 생산시설 개선자금 최대 5억 원 (자부담 20%),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 자금 최대 1억 원, 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 최대 2000만 원, ▲식품접객업소 중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최대 3000만 원, ▲일반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의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최대 2000만 원이다.

     

    아울러,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더불어, 시설개선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화장실 시설개선과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모두 연 1% 다.

     

    덧붙여, ▲휴ㆍ폐업 중인 업소, ▲유흥ㆍ단란주점업, ▲2023년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업소,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1년 이내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금을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한 업소, ▲융자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업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이 밖에, 융자를 신청하려면 먼저 농협중앙회 수원시지부, 농협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해야 하며, 상담 후 식품접객업소는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에 식품 제조ㆍ가공업소는 시청 위생정책과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