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가평군의회는 제319회 임시회를 지난달 24일부터 9일 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첫 회기를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8건을 심사하고 의결했으며,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열린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의 각 부서장으로부터 2024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또한, 오늘 (1일) 열린 제7차 본회의에서는 ▲'가평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상징물 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은 원안 가결됐다.
이 밖에,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가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은 수정ㆍ가결했다.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며 "지방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의 출산율 제고와 인구 유입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리군만의 차별화된 지원 대책 수립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