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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2,180대 교체 지원…연 최대 44만 원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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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울시,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2,180대 교체 지원…연 최대 44만 원 절약

저소득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 등 지원, 중위소득 70% 이하 다자녀ㆍ사회복지시설도 포함

서울시 자료제공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웹이미지.jpg
서울시 자료제공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웹이미지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는 저소득층ㆍ한부모가정ㆍ장애인가구 등 한겨울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친환경 보일러 설치ㆍ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신청 접수를 오늘 (1일) 부터 시작하며, 올해부터는 일반가정에 대한 지원은 중단하고 취약계층에 집중하기로 했으며, 교체 규모는 총 2,180대고 지원금액은 가구 당 60만 원이다고 전했다.

 

특히, 교체를 지원하는 모델은 표시 가스 소비량 70㎾ 이하인 환경표지인증 콘덴싱 가스보일러 5개 사 609종 대상이다.

 

또한, 친환경 보일러는 노후보일러 대비 열효율이 약 12% 높아 1대 당 연간 최대 44만 원이 절약 (2023년 1월 도시가스 요금 기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2023년 2월 1일 환경부 보도자료)

 

아울러, ‘환경표지인증’ 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포함) 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 을 개선한 제품에 대한 국가 공인인증제도로, 지원모델은 에코스퀘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대상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이며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가구 (2자녀 이상), 사회복지시설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이 포함된다.

 

다만, 기존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 (교체) 보조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공공기관 및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덧붙여, 신청은 오늘 (1일) 부터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자치구 환경관련 부서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되고, 선착순 마감되며 이미 친환경보일러 교체를 마친 경우는 사후 신청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신청은 세대주가 대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나, 세대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동거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 (세대주ㆍ세대원) 이 지원 대상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 및 지원대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임대인 (주택 소유자) 이 대리신청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직접 하거나 공급자 (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 또는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친환경 보일러 약 98만 대 보급을 완료했으며, 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량은 질소산화물 (NOX) 1,962톤, 이산화탄소 (CO2) 18만 7천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시가스 7,791만㎥도 절감했는데 이는 약 13만 가구가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 양이다.

 

여장권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도시가스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며 “특히 올해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겨울철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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