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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최대 3천만 원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25억 원 지원

입력 2024.01.31 08:41
수정 2024.01.3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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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월 5일부터 접수, 상환기간 6년, 최초 1년 2.0% 이자지원 (이후 2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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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사진제공 - 인천시청 전경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고물가ㆍ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2024년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을 오는 2월 5일부터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시행하는 희망인천 1단계 융자규모는 125억 원으로, 인천시가 보증재원 출연금 10억 원과 이자 5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수행기관인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 협약을 체결한 은행 (신한, 농협, 하나, 국민) 에서 대출을 실행한다.

     

    또한, 지원대상은 경제적 부담으로 위기에 놓인 인천 소재 모든 소상공인으로, 업체 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아울러,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5년 매월 분할상환으로, 1년 차는 대출이자 중 2.0% 를, 2~3년 차에는 대출이자 중 1.5% 를 시가 지원하며, 보증 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운영해 이자 부담을 줄였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받았거나, 보증 금액 합계가 1억 원 이상, 보증 제한업종 (도박ㆍ유흥ㆍ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 제한 사유 (연체ㆍ체납 등)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5일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재단 홈페이지나 사업장이 소재한 재단 지점을 방문해 예약 접수하면 된다.

     

    이 밖에, 2024년 희망인천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총 2단계로 시행되며, 우선 이번 1단계 신청이 마감된 후 2단계는 오는 2월 26일부터 1350억 원 융자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안수경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매출 감소 등 경영난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 며 “올해 1월부터 추진중인 원금상환 유예 사업과 희망인천 등 6개의 맞춤형 특례보증 사업을 상반기에 집중 운영해 소상공인들의 빠른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에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상담 예약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