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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기업체 등 안전관리 강화로 중대재해 제로화 추진!

입력 2024.01.29 11:03
수정 2024.01.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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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
    순창군 사진제공 - 중대재해 제로화 안전관리 지도 점검.jpg
    순창군 사진제공 - 중대재해 제로화 안전관리 지도 점검

     

    [순창=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순창군이 지난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내 5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법 적용 강화에 따라 사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중대재해 제로화를 목표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군은 5인 사업체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있어 혼선이 없도록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최근 2년을 더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ㆍ야 합의가 결렬되면서 본격 시행됐다.

     

    더불어, 군은 그동안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노동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해 기업체 현장방문과 지도를 실시해 왔다.

     

    덧붙여, 지난 27일부터는 법 시행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군은 인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영세한 기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문과 지도를 연중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법 적용 초기단계인 올해 상반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합동으로 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할 방침이다.

     

    최영일 군수는 “안전이야말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지켜져야 할 최우선의 가치이자 기본원칙” 이며 “관내에서 인적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다치거나 사망까지 이르는 일이 없도록 사업주와 근로자가 위험요인 개선과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