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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독ㆍ방역 등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사업대상자 모집

입력 2024.01.28 10:21
수정 2024.01.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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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6일까지 신청…가구 당 300만 원 내 세탁기, 냉ㆍ난방기 등 제공
    용인특례시 사진제공 -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2023-06.jpg
    용인특례시 사진제공 -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용인특례시는 아동을 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과 위생개선을 지원하는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사업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2006년 2월 20일 이후 출생) 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4인 가구 43㎡ 미만) 주택 또는 반지하ㆍ옥탑 (건축물대장 상 표기) 에 거주하는 가구다.

     

    또한,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 당 300만 원 내에서 클린서비스 (소독ㆍ방역, 장판 교체, 수납 정리, 청소) 와 물품 (냉ㆍ난방기, 세탁기, 공기청정기, 건조기) 을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용인특례시의 경우 올해 14가구가 지원받는다.

     

    아울러,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다음 달 6일까지 지원 신청을 하면, 적격 여부 확인 후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다.

     

     관계자는 “용인특례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주거복지사업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