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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실태조사 및 지원

입력 2021.04.12 23:22
수정 2021.04.1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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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 및 컨설팅 지원 참여단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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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전경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지정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2011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고, 지정기한은 3년이며, 재합의를 통해 3년 연장이 가능하고 지정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 진입제한 등을 권고하게 된다.

     

    특히, 서울시는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지난 2016년부터 적합업종 신청 및 대기업과 합의 시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에 애로를 겪는 단체를 위해 적합업종 지정당위성 논거 제시를 위한 실태조사를 지원했다.

     

    또한, 이미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주고 지정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업종들은 대기업의 진출을 보다 강하게 제한할 수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도 서울시는 오는 22일까지 2개 업종별 단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지원신청을 받을 계획이고, 선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3~4개월간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업종의 시장구조, 규모 및 소상공인 피해사례 등 객관적 기초자료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당위성 논거를 제시하고,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작성을 지원한다.

     

    더불어, 이미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도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컨설팅은 업종을 대표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1개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컨설팅은 사업모델 발굴지원부터 판로개척ㆍ마케팅 등 경영활성화 방안 등 업종별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예정인 업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필요성 논거마련 등에 관한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고, ‘생계형 적합업종’ 은 진입장벽이 낮아 영세한 소상공인이 많은 분야로, 지정되면 대기업 등의 사업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이 5년간 금지돼 확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현재 국수ㆍ냉면제조업, 서적ㆍ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운영업 등 10개 업종 (품목) 이 지정돼 있다.

     

    강 석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 및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돼 골목상권 내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지원의 핵심” 이며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은 물론 스스로 경쟁력 키울 수 있도록 서울시가 다각도의 지원을 펼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