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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하세요'

입력 2021.04.12 23:08
수정 2021.04.1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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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구청 방문, 우편, 전자신고 (이택스, 위택스) 중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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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전경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을 방문해 신고ㆍ납부하거나 관할 구청 방문없이 전자 신고ㆍ납부하면 된다고 13일 밝혔다.

     

    12월말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국세) 를 신고ㆍ납부하고, 다시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지방세) 를 신고ㆍ납부하게 되는데, 법인세를 납부할 때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으며,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ㆍ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이택스 및 위택스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법인세 (국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지방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된다.

     

    천명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기한 내 신고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