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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확대…서민 주거안정 박차

입력 2024.01.25 18:06
수정 2024.01.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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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걱정 없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금년도 물량 1,000호 확대 총 4,000호 공급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진제공 -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jpg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진제공 -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가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대폭 확대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다고 25일 밝혔다.

     

    금년도 신규 공급 물량 (3,000호→4,000호) 을 크게 늘리고, 당첨자에게 불편을 주던 주택 물색의 어려움도 KB국민은행과 협업해 해결한다.

     

    이날 SH공사는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규 공급 물량을 전년 대비 1,000호 늘려 총 4,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은 SH공사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신생아가구, (예비) 신혼부부 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개인 신용도와 상관없이 정부 정책자금을 연 1~2% 의 낮은 이자율로 당첨 유형에 따라 1억 2350만~1억 9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주택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오는 2월 5일 공고 예정이며,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혼ㆍ신생아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2월 22일 예정으로, 공사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더불어, 기존주택 유형은 ▲1순위-생계ㆍ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가구, 고령자, ▲2순위-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등에게 공급한다.

     

    덧붙여, 2024년부터 신혼부부 유형은 신혼ㆍ신생아 유형으로 개정돼 혼인기간과 상관없이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입주대상자로 신설됐으며, ▲신혼ㆍ신생아I 유형-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맞벌이시 90%) 이하, ▲신혼ㆍ신생아II 유형-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시 120%) 이하 신생아가구,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한부모가족 등에게 공급한다.

     

    SH공사는 또한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입주민이 전세사기 걱정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다.

     

    먼저, ▲보증보험 의무 가입, ▲등기부등본 상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전세사기를 적극 예방한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임차보증금 전액 (입주자부담금 포함) 을 보증보험에 가입하며,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SH공사가 임차권등기 설정 및 보험금 청구를 통해 입주자의 재산 피해를 방지하며, 전세임대 입주예정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임을 감안해 보증보험 가입비와 제반되는 소송비용도 100% 정부가 부담한다.

     

    이와 함께, SH공사는 압류ㆍ근저당 등 등기부 변동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입주자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 시 계약해지 등 선제적 대응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한다.

     

    이와 더불어, SH공사는 KB국민은행과 협력해 ‘KB부동산’ 플랫폼 내에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서비스를 최근 개시했으며, 이는 입주예정자들이 주택을 물색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래 전세임대주택 입주예정자는 직접 입주희망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입주할 주택을 물색해야 하며, 본인이 살고 싶은 지역, 주택유형, 면적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직접 입주 희망지역을 방문해 주택을 물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불편함도 있다.

     

    그 밖에, KB부동산의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중개사가 등록한 매물 목록을 고객이 직접 살펴볼 수 있어, 이 같은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 밖에, 기존의 경우 입주자가 지불할 중개수수료를 SH공사가 대신 부담해 왔으나, 해당 플랫폼을 통해 계약이 성사될 경우 임대인이 지불할 중개수수료도 공사가 지원할 계획이며, 입주민뿐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제공해 전세임대주택 물량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여타 공공임대주택은 당첨 후 입주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만, ‘기존주택 전세임대’ 는 이를 크게 단축할 수 있는 것이 장점” 이며 “입주예정자들이 보다 빠른 시간에 현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