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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모자보건 지원사업 확대 실시

입력 2024.01.23 10:28
수정 2024.01.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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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폐지, 지원대상자 확대로 더 많은 군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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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 사진제공 - 장수군청 전경

     

    [장수=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장수군은 올해부터 영ㆍ유아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신혼부부 대상으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저출생 대응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경우, 소득기준 폐지로 누구나 난임 시술 지원을 받게 되며 정부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전북형 난임 시술 지원 사업으로 추가 2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군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부 중 올해 실시한 진단 검사 결과 난임인 경우, 부부 당 1회 최대 30만 원의 난임 진단 검사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 난자를 사용하는 부부에게 최대 2회, 회 당 100만 원 한도로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한다.

     

    더불어,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신청 대상에 대한 소득 기준도 전면 폐지해 임산부와 영ㆍ유아의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덧붙여,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지원 단가가 각각 인상돼 기저귀는 기존 8만 원에서 9만 원, 조제분유는 기존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변경됐다.

     

    이 밖에, 출생아 모두 동일하게 200만 원씩 지원하던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은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유보배 군 의료지원과장은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으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