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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선박 증서 14종...2월부터 온라인 발급 가능

입력 2024.01.22 16:53
수정 2024.01.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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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월 1일부터 시범운영 거쳐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이용자 편의성 크게 높여
    해양수산부 자료제공 - 선박전자증서발급시스템.jpg
    해양수산부 자료제공 - 선박전자증서발급시스템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선박 증서의 온라인 발급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오는2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선박 증서는 종이로만 발급받을 수 있어 분실되거나 훼손될 때마다 이용자가 지방해양수산청에 방문해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온라인 발급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전자 선박 증서를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선박 증서는 해양수산부가 발행하는 선박국적증서 등 선박 증서 14종이다.

     

    또한, 이용자는 스마트폰,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선박 증서를 조회해 발급받을 수 있고, 큐알코드 (QR Code) 스캔 등 위ㆍ변조 방지 기능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증서의 유효성도 검증할 수 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서비스 운영에 앞서 업계 등이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업계 대상 설명회를 진행하며, 앞으로 3개월 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기능을 보완ㆍ개선한 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선박 증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 전자증서 도입으로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선박 내 관련 업무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선박 증서 종류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 외에도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선박 증서 발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선박전자증서발급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각 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