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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취약계층 주거복지 사업 추진

입력 2024.01.22 11:47
수정 2024.01.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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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중위소득 47% 에서 48% 로 확대
    남양주시청 전경23.10.24.jpg
    남양주시 사진제공 - 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남양주시는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거 복지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올해 추진하는 주거 복지사업은 ▲기초주거급여,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긴급주거 지원사업,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남양주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이다.

     

    또한, ‘기초주거급여’ 가 수급자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 에서 48% 로 확대된다.

     

    아울러,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 기준 106만 원, 4인가구 기준 275만 원 이하 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차 가구는 1인가구 월 최대 26만 8천 원, 4인 가구 월 최대 41만 4천 원까지, 자가 가구는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사업’ 은 고시원ㆍ쪽방ㆍ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및 최저 주거기준 미달 아동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의 전세임대ㆍ매입 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이 밖에, 해당 사업을 통해 민간ㆍ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에서 이사비 및 생필품 구입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남양주시민이라면 시 직영 기관인 남양주시 주거복지센터 (시청 신관 2층 주택과) 에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상담 및 각종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