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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민간 구매 활성화 주력

입력 2024.01.18 08:42
수정 2024.01.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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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관 (단체ㆍ시설 등) 보조금 교부조건에 우선 구매 조항 추가 등
    인천시청 전경9.jpg
    인천시 사진제공 - 인천시청 전경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근로기회 확대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민간 구매 활성화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의무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에 따라 공공기관 (국가ㆍ지자체ㆍ지방공기업ㆍ출자, 출연기관 등) 에만 부여돼 민간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2023년 인천시립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매출액은 54억 4400만 원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매출은 53억 원 (97.4%) 이고, 민간기관 매출은 14억 400만 원 (2.6%) 이다.

     

    더불어, 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민간 구매 확대를 위해 보조금 교부 대상 (단체ㆍ시설) 에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조항을 추가하고,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구매실적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는 한편, 인천시 우수기업 평가기준에 구매실적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민간기관의 구매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보호 고용과 근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관의 동참이 절실하다” 며 “각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한편, 인천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45개소가 있으며 사무용품, 홍보ㆍ인쇄물, 가구, 설비용품 등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