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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변재석 도의원, 무상 교복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촉구

입력 2024.01.17 19:39
수정 2024.01.1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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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무상교복지원 범위에 생활복과 체육복 등 단체복이 포함되면서 학교 현장에 혼란 우려
    경기도의회 사진제공 - 변재석 의원, 무상교복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촉구.jpg
    경기도의회 사진제공 - 변재석 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관계자들과 무상 교복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촉구했다.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1) 이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교육복지과 엄신옥 과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원활한 무상 교복지원사업의 추진을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이 확정되면서, 학생 1인 당 30만 원 선이었던 무상 교복지원금액이 학생 1인 당 40만 원 선으로 인상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24년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생활복, 체육복) 통합지원 계획 (안)' 을 배포했다.

     

    이로써 무상 교복 지원 품목이 정장형 교복뿐만 아니라 체육복 (운동복) 등 생활복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학교에 재량권을 부여하게 됐다.

     

    변재석 도의원은 “학생들은 정장형 교복보다는 체육복을 입고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원 품목의 범위가 넓어지게 돼 다행이다” 며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입찰 등 절차적 문제로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체육복 대신 교복의 구성 종류 중 한 가지를 추가해 지원하겠다고 해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한다” 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작년에 이미 예상됐던 문제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소규모 학교는 입찰 절차가 없어 바로 체육복이 지원될 수 있지만 학생 수가 많은 경우 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야 해서 시간적 제약이 있다” 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실제로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가 직접 교복업체를 선정해 계약이 이뤄져야 하므로 교육청에서는 해당 계약에 관여할 여지가 없어 지원 품목의 결정은 학교의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에, 변재석 도의원은 “빈부격차와도 연관돼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현재 현물로만 지원하는 것을 필요에 따라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하게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며 조례 개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관련 조례의 개정안이 2월에 상정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 며 현금 지급 방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변재석 도의원은 “학교와 학부모, 교복업체가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이 필요할 것” 며 "향후 무상 교복지원사업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