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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다자녀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 원 지원

입력 2024.01.17 09:37
수정 2024.01.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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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대출 잔액의 1.5% 최장 5년 간 지급
    여성가족과-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내 포스터.jpg
    성남시 자료제공 -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내 포스터

     

    [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성남시는 다자녀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을 펴기로 하고, 오는 12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대상은 신청일 기준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시민이다.

     

    또한,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살고 있어야 하고, 금융권에서 지역 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소득 5인 기준 1205만 3000원) 여야 한다.

     

    아울러,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의 전세 자금 대출이나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로 한다.

     

    더불어, 대상자는 전세자금 은행 대출 잔액의 1.5% 에 해당하는 금액 (100만 원 한도) 을 지원받는다.

     

    덧붙여,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재신청을 받아 최장 5년 간 지급한다.

     

    이 밖에, 시는 올해 220가구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지원받으려면 성남시 홈페이지 (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를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이 외에도,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한편, 시는 다자녀 가구의 전세금 대출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 아이 양육에 도움을 주려고 지난 2021년 이 사업을 도입했고, 이후 최근까지 3년 간 541가구에 5억 2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액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