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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 권리구제...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입력 2024.01.17 06:15
수정 2024.01.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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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처리 대상 확대로 신속한 불복처리 지원하고, 과세사실판단자문에 대한 납세자의 알권리 보장
    국세청 자료제공 -.jpg
    국세청 자료제공 - 불복결과 기한 내 처리율 및 평균 처리일수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세심사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 운영을 통해 노력해 왔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 안건별 진행상황 관리, 권리구제 우수직원 포상 확대 등 신속처리 방안을 중점 추진한 결과, 이의신청 등 불복사건의 기한 내 처리율과 평균처리일수가 대폭 개선됐다.

     

    또한, 지난해부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이하 과판위) 개최에 앞서 심의자료를 납세자에게 공개하는 사전열람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심의자료를 사전에 열람해 자신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회의에서 진술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올해도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납세자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조기 처리 대상 불복 사건을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액 사건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조기처리 제도' 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조기처리 기준금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 더욱 많은 납세자가 불복결과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더불어, 조기처리 사건에 대해서도 복수의 심리담당 직원이 심층토의 후 결정하도록 '조기처리분석반' 을 확대 운영해 납세자가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한다.

     

    덧붙여, 과판위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해 주는 '자문결과 통지제도' 를 신설해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불복청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본래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신청권이 국세공무원에게만 부여돼 있었기 때문에 과판위 의결 결과를 국세공무원에게만 통지해 왔고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을 통해서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납세자가 과판위에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소명 노력을 기울인 만큼 그 결과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직접 통보해 더욱 공정하게 과판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토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불복제도와 과세사실판단자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