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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 원으로 인상

입력 2024.01.16 08:37
수정 2024.01.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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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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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사진제공 - 인천시청 전경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자립준비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월 40만 원이던 자립수당이 올해부터는 월 50만 원 (국비 포함) 으로 인상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의 생계 부담을 덜고 안정적 자립을 돕기 위한 것으로, 아동복지 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2년 이상 보호받다가 18세가 돼 보호가 만기 되거나 연장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원되고 있다.

     

    또한,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최대 5년 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자립수당 외에도 자립정착금 1천만 원도 지원된다.

     

    아울러,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대상자는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시는 맞춤형 멘토링 사업인 ‘인품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을 통해 자립준비 청년들의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지원하고 있다.

     

    ‘인품’ 은 인천의 품이라는 뜻으로, 인천시와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자립준비 청년이 자립할 때까지 부모의 품처럼 지원하자는 것으로 자립생활 지원, 주거안정 지원, 심리ㆍ정서 지원, 취업ㆍ진로 지원, 보호종료 예비 지원, 자립기반 조성 등 6개 분야, 21개 사업으로 생활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자립준비 청년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 뿐만 아니라 인천만의 인품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며 “시민분들과 더 많은 기관들이 함께 자립준비 청년의 지원에 참여해 주시고 관심가져 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