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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영업정지 대응책

입력 2024.01.16 08:08
수정 2024.01.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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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전시공공 담당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김용혁 대표
    민간정보분석사 (탐정사)
    일괄편집_음주사진.jpg
    김용혁 대표 사진제공 - 음주사진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2021년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술집과 음식점이 힘든여정을 보낸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편으로는 2021년도, 2022년도 수능 이후 청소년들의 음주로 인한 사건 및 모르고 청소년에게 음주를 제공하여 영업정지 사태에 이르는 사건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초반부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2023년도 대학수능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주민등록을 속이고 술집을 이용하다가 주변의 신고로 청소년 음주제공 또는 청소년들이 음주를 한 후 '자신들은 청소년이니까 술값 대신에 신고를 안하겠다'라는 어이없는 행동들이 사건이 뉴스 및 신문에 보도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청소년에게 음주를 제공한 업체에 대한 처벌기준 및 강화정보가 공유되면서 음식점 및 호프집의 약점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술집을 전전하는 청소년들로 인해 음식점 등의 영업자들이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항에 까지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할 경우 그 처분 또한 가볍지 않아 아무리 처음 적발되는 경우도 사업자 및 종업원에게는 벌금 등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2개 이상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이 위조사항이 적발되어도 형사처벌 부분에서 감면을 받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별도의 행정심판 등의 ‘항고쟁송’ 등을 통해 경감해야하는 불편한 절차가 있었지만, 2021년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청소년이 위조신분증을 사용한 경우가 적발된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은 대폭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사업자 들은 어느 정도의 불안함을 떨치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식품위생법' 제44조의 식품접객업자의 책임을 면해 주는게 아닙니다.

     

    CCTV를 설치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고 있다는 증명에서 신분증을 검사했는지 기타 다른 자료를 확인하였는지를 특정할 수 없어 CCTV설치 등의 노력을 없는 것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휴대폰에 기록된 화상자료를 통해 검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 현장출동 조사이전에 위조한 신분증을 청소년들이 지워 증거자료를 확보 못해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맏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이의를 재기 후 포렌식 조사를 하더라도 그 때 사용된 전화기를 제출하는 경우도 없어 장사도 안되는 상태에서 영업자의 억울함을 풀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필자는 식품접객업을 하는 분들게 약간은 팁이 되고자 미봉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나이 구분이 애매한 경우는 무조건 신분증을 검사를 실시하고 휴대폰으로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반드시 식품접객업자 또는 식품접객업자에게 채용된 자는 사진으로 증거를 반드시 남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 성인 대부분이 '굉장히 어려 보인다'라는 말은 오히려 좋아한다고 확인이 되고 있으며, 일부러 나이를 속이려는 청소년에게는 이말이 '속이려면 나가라'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말 한마디와 증거자료 확보는 혹시라도 발생할 영업의 위기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행위도 나쁘지만, 자신들의 음주 욕구를 위해 ‘공문서 위조’를 하는 청소년들의 행동이 더 나쁘다고 판단되는 차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