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김포시는 징수과 체납징수 기동대가 폐업법인 소유의 불법 명의 의심 차량 (대포차) 를 추적, 인천 검단과 충남 예산을 현지 출장해 해당 차량을 확인ㆍ적발하고 강제 견인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폐업법인 소유의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지만,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세금, 과태료를 체납하는 등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속칭 ‘대포차’ 라 불린다.
또한, 이번 단속은 지난해 12월부터 체납 차량의 책임보험 가입자 가운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것으로 나타난 22대를 불법 명의 의심 차량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차량 소재를 추적ㆍ조사해 온 결과다.
아울러, 해당 자동차는 자동차세, 검사 미필ㆍ주ㆍ정차 위반ㆍ속도 위반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으로 총 113건의 압류가 확인됐으며,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다.
더불어, 체납징수기동대는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동일 조건의 체납차량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며, 특히 차량등록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운행정지 명령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 징수과 관계자는 “대포차는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액 발생과 더불어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점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에도 관련부서와 협조해 다양한 단속 방안을 마련해 대포차 양산을 억제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