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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13개로 확대

입력 2024.01.10 08:48
수정 2024.01.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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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보장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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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자료제공 - 인천시민안전보험 안내문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인천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올해부터는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를 추가해 13개 항목으로 확대ㆍ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인천 시민들은 올해 신규항목인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를 포함해, ▲자연재해 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2021년사고부터 보상),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2022년 사고부터 보상), ▲사회재난 사망 (2023년 사고부터 보상) 등 모두 13개 항목의 보장을 받게 된다.

     

    또한, 올해로 6년째 되는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나 사망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더불어, 보장금액은 사망 1천만 원, 후유장해 최대 1500만 원까지, 자연재해 사망은 1300만 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는 20만 원이다.

     

    덧붙여,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부터 3년 간 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 없이 사고 발생 당시 인천 시민이면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과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보험금 청구는 인천시청 홈페이지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재난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 피해로부터 인천 시민의 삶을 보다 촘촘히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2024년에는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보장항목을 추가했다” 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 확대ㆍ운영해 안전 도시 인천을 만들어가는데 힘쓰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