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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난해 231대 체납차량에 5억 6700만 원 징수 성과 거둬

입력 2024.01.02 09:31
수정 2024.01.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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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현장징수 활동 펼쳐
    8.안산시, 지난해 231대 체납차량에 5억6,700만원 징수 성과 거둬.jpg
    안산시 사진제공 - 체납차량 징수

     

    [안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안산시는 지난해 1년 간 고액체납자ㆍ폐업법인 소유차량 현장단속을 통해 총 231대의 자동차를 적발해 5억 67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시는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구청 소속 체납징수 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본청 징수과 체납기동팀에 통합 배치해 체계적인 단속조를 편성ㆍ운영하며 총 7차례에 걸친 기동팀 전 직원 일제단속과 단속조별 연중 수시단속을 실시해 보다 강력한 현장징수 활동을 펼쳤다.

     

    또한, 새벽ㆍ주간ㆍ야간 등 시간대별, 수도권ㆍ비수도권 등 지역별, 경찰서ㆍ도 광역체납기동팀 및 안산도시공사 합동단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세 체납차량을 추적해 ▲120대 차량 번호판 영치, ▲25대 인도명령 및 현장 봉인점유, ▲86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실시했다.

     

    이 밖에, 구청별 총 6회에 걸친 자동차 공매를 통해 강제 견인한 아우디, 벤츠 등 총 74대의 차량을 4억 8544만 원에 매각하고, 이 중 2억 1901만 원을 배분받아 즉시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했다.

     

    손석주 시 징수과장은 “올해도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전한 납세 환경 조성과 철저한 체납관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