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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무직 임금ㆍ단체협약 체결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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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연천군, 공무직 임금ㆍ단체협약 체결식 개최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위한 노력 반영

사진4. 연천군청 공무직 임금단체협약.jpg
연천군 사진제공 - 김덕현 군수(오른쪽)이 손삼영 연천군청 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연천=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연천군청과 연천군청공무직노동조합의 2023년 임금ㆍ단체협약 체결식이 어제 (28일), 연천군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이번 임금ㆍ단체협약은 노ㆍ사 간 소통, 신뢰, 협력을 바탕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발전적인 노ㆍ사 관계 정립과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반영됐다.

 

또한, 본 협약 체결식은 2022년 12월 단체교섭 요구로부터 시작해 12개월 간의 교섭기간 동안 총 25차례의 교섭 및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에 대해 최종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행사로 대표교섭위원인 군수 및 노동조합위원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이 밖에, 이번 임금ㆍ단체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호봉간격 구간별 인상, 환경미화원 전년 보수총액 대비 1.7% 인상, 공무직 근로자 경력합산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덕현 군수는 “이번 협약 체결식을 통해 노ㆍ사 상호 협력관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협약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손삼영 연천군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협약에서 조합의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 준 연천군 측에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도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leaderjj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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