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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 1월 연납신청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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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 1월 연납신청 독려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및 납부기간 내년 1월 31일까지 운영

장수군 사진제공 - 장수군청 전경 2023-10.jpg
장수군 사진제공 - 장수군청 전경

 

[장수=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장수군이 경유차에 부과되는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및 납부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미리 연납할 경우 납부 금액의 10% 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납대상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 기간 동안 소유권 및 등록지역 변동이 없는 경유 자동차 (2012년 7월 이전 출시) 소유자다.

 

아울러, 연납신청은 2024년 1월 12일까지며, 읍ㆍ면사무소 방문접수 및 환경위생과 전화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더불어, 이전에 연납 신청 및 납부한 자는 연납고지서가 자동 발부되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덧붙여, 1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납부기간은 2024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연납이 아닌 정기분 (3월, 9월) 으로 부과되니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태영균 군 환경위생과장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대기오염 발생원인 중 하나인 경유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깨끗한 대기질 조성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에 사용된다.

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qnow@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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