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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사례로 살펴보는 무등록자 신분찾기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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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울시복지재단, '사례로 살펴보는 무등록자 신분찾기 안내서' 발간

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무등록자 신분 회복 신청 경험 바탕으로 안내서 펴내

서울복지재단 자료제공 - 안내서 표지.jpg
서울복지재단 자료제공 - 안내서 표지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내 (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이하 센터) 는 '사례로 살펴보는 무등록자 신분찾기 안내서 (이하 안내서)' 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센터는 공적기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무등록자를 위한 신분 회복 신청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안내서는 그동안의 사례를 바탕으로 발간됐다.

 

무등록자란 공적 신분기록이 없는 자, 즉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를 뜻한다.

 

특히, 무등록자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종선고가 돼 사망으로 간주된 경우며, 여러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새로 창설하는 사람들도 많다.

 

또한, 공적 등록부가 없는 만큼 무등록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기 어렵다.

 

다만, 보호자가 내국인인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 만으로 존재하는 아동의 통계는 2015년생~2022년생 기준 계 2,154명이며,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의 경우 동일 기간 내 계 4,025명이다.

 

아울러, 무등록자는 헌법상 여러 기본권을 침해받고,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며, 범죄 노출 위험이 커지는 등 일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럼에도,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및 정정의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본 안내서는 이러한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

 

더불어, 안내서는 92쪽 분량 150㎜×205㎜ 크기의 소책자며, 공적기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유형이나 공적기록부 회복 및 정정 사례가 주요 내용으로 센터 누리집에서 파일로도 다운받을 수 있다.

 

덧붙여, 센터는 상담 및 심판청구 해왔던 사례를 바탕으로 공적 신분의 회복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를 기술했는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무등록자인 경우, ▲여러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됐으나 정정이 필요한 경우로 유형을 나눴다.

 

이와 함께, 변호사와 아동복지 및 노숙인복지 실무자가 집필 및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복지 현장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공적기록부 창설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돕고 구체적인 절차 진행에 도움을 주도록 구성했다.

 

이와 더불어, 센터는 무등록자의 공적기록부 창설 및 회복과 관련된 무료법률지원을 이어갈 것이며, 복지 유관기관과 협력해 관련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 밖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14년 7월, 서울시민의 복지 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 입법지원 등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다.

 

이 밖에,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근무하며, 매년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법률 실무 도움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무료법률상담 대표번호는 1670-0121이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속 백주원 변호사는 “무등록자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 및 복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며 “현장 종사자들과 무등록자분들에게 법적인 보호 울타리를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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