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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오징어 생산 어업인 민생 안정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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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오징어 생산 어업인 민생 안정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오징어 주로 어획하는 근해채낚기ㆍ동해구중형트롤ㆍ연안복합 어업인 대상
- 최대 인 당 2~3천만 원 지원, 내년 2월 17일까지 접수

세종정부청사 해양수산부 전경.jpg
세종정부청사 해양수산부 전경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최근 어획량 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징어 생산 어업인의 민생 안정과 오징어 소비자가격 안정 등을 위해 어제 (18일) 부터 어업인 당 최대 2~3천만 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10년 간 (2013~2022년) 우리나라 연근해 오징어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특히, 작년 생산량 (3만 7천 톤) 은 2021년보다 40%, 최근 10년 평균보다는 61% 감소했으며, 2014년 생산량 (16만 4천 톤) 과 비교했을 때는 77% 나 감소했으며, 올해 9월까지 생산량 (2만 8천 톤) 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했고, 최근 10년 간의 같은 기간 평균보다는 50% 나 감소했다.

 

이에, 민ㆍ당ㆍ정은 지난 5일, 협의회를 개최해 어획량 부진, 생산비용 상승, 유동성 고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징어 생산 어업인 지원을 위한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방안' 을 발표했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는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지원대상은 근해채낚기ㆍ동해구중형트롤ㆍ연안복합 허가를 보유한 어업인 중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어업인이다.

 

아울러, 최근 3년 (2021~2023년) 내 연간 수산물 판매실적 중 오징어 판매실적이 50% 이상인 해가 1년 이상인 어업인이어야 하며, 연안복합 업종의 경우 앞의 조건과 채낚기시설을 갖춘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더불어,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현재 융자를 받고 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근해채낚기ㆍ동해구중형트롤 업종은 어업인 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연안복합 업종은 어업인 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덧붙여, 자금 융자 시 어업인은 고정금리 (연 1.8%) 또는 변동금리 (수산정책자금 변동금리, 2023년 12월 기준 어업인 2.79% 등)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융자기간은 1년이다.

 

이 밖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올해 어제 (18일) 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수산업협동조합이나 Sh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오징어 생산 어업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긴급경영안정자금 외에도 지난 민ㆍ당ㆍ정 협의회에서 논의됐던 다양한 지원책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우리 오징어 생산 어업인의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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