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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

입력 2023.12.15 11:54
수정 2023.12.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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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당 최대 700만 원 지원
    완주군 사진제공 - 완주군청 전경 최신.jpg
    완주군 사진제공 - 완주군청 전경

     

    [완주=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완주군이 석면이 포함된 노후슬레이트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24년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지원 금액은 가구 당 최대 주택 700만 원, 비주택 (축사, 창고) 은 200㎡이하 전액 지원, 지붕개량 300만 원이며, 초과 금액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ㆍ독거노인ㆍ장애인 포함 가구이면서 중위소득 이하인 취약계층의 경우 주택은 전액지원,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대상자는 취약계층, 타 사업선정자 (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 수선유지사업 등), 일반가구 순으로 선정된다.

     

    아울러,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024년 2월 6일까지며, 신청방법은 해당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임동완 군 자원순환과장은 “슬레이트에는 인체에 해로운 석면이 함유돼 있어 주민들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며 “철거비와 지붕개량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인 만큼 지붕 슬레이트 처리를 미뤄왔던 주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