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장수군은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4,084건, 4억 8900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11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12월 1일 기준)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12월에 부과되며, 대상 차량은 연납 차량과 금년 6월 이전에 등록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 (경차, 화물차 등) 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또한, 납부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며,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가 없어도 CDㆍ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황현철 군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미납 시 세액의 3% 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차량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군은 많은 주민들이 2024년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해 연세액의 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