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안양시의회 장명희 시의원 (안양1ㆍ3ㆍ4ㆍ5ㆍ9동) 이 지난 4일, 대표 발의한 ‘안양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제289회 정례회 상임위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최근 맨발 걷기를 통한 스트레스 완화, 심혈관 질환 예방, 근육량 증가 등 건강상의 효과가 널리 알려지며 맨발 걷기 길을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명희 의원은 이에 안양시에서 맨발 보행로를 체계적으로 조성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 ▲맨발 걷기 보행로 조성 권장, ▲올바른 맨발 보행로 이용을 위한 안내문 게시 등이 있다.
장명희 시의원은 “현재 안양시에는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 맨발 보행로는 없고, 돌 소재 맨발 지압장 28개만 있는 상황이다" 며 "그러나 최근 맨발 걷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대된 만큼 흙길 맨발 보행로 조성, 세족장 및 신발보관함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 안양시의회 제28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