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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대표발의한 ‘정신건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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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대표발의한 ‘정신건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트라우마센터 업무 확대, 동료지원쉼터 설치 등 정신질환환자 지원

양기대 국회의원실 사진제공 - 양기대 의원 1.jpg
양기대 국회의원실 사진제공 - 양기대 의원

 

[광명=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광명을) 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확대하고, 정신질환환자 등을 임시로 보호하면서 동료들의 상담 등을 제공하는 ‘동료지원쉼터’ 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정신질환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절차조력인 제도’, ‘성년후견제’ 지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 당 자살율은 2022년 기준 25.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 38개 국 중 1위다.

 

더불어, 우울ㆍ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국민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68만 명에서 2021년 411만 명으로 급증했고, 특히 20대 우울증 환자는 2018년 9만 9,796명에서 2022년 19만 4,322명으로 배 이상 늘어 국민의 정신건강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이에, 양기대 의원은 “이번 개정안 의결로 국민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제도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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