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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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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

윤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

수원시의회 사진제공 - 기획경제위원회 안건심사.jpg
수원시의회 사진제공 - 기획경제위원회 안건심사

 

[수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어제 (8일),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윤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을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보고‘,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등 6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예산안 등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 및 예비심사안을 의결했으며, 심사한 안건은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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