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이기열 시의원 (수지ㆍ송동ㆍ금지ㆍ대강) 이 발의한 ‘남원시 일반 농ㆍ산ㆍ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지난달 28일 열린 남원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일반 농ㆍ산ㆍ어촌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농ㆍ산ㆍ어촌 마을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 (운영), 안 제5조 (관리위탁기간), 안 제6조 (위탁료), 안 제7조 (관리수탁의 의무), 안 제11조 (재정지원) 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애향회, 발전협의회를 추가했다.
또한,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갱신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로 인해 소득시설물이 없거나 발생수익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운 위탁시설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열 시의원은 “일반 농ㆍ산ㆍ어촌 개발사업 완료 이후, 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들의 절대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정기적으로 간담회 등을 개최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주민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주민들과 자유로운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며 "향후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주민 스스로 고민하고 행정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이 활용되고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민ㆍ관의 노력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