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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3년 우수 선ㆍ화주기업 12개 사에 인증서 수여

입력 2023.12.03 16:17
수정 2023.12.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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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인증 6개 사 및 재인증 6개 사 선정, 법인세ㆍ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혜택
    해양수산부 자료제공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마크.jpg
    해양수산부 자료제공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마크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우수 선ㆍ화주기업으로 12개 사를 선정하고 지난 1일, 해당 기업에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3일 밝혔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는 선사와 화주사 간 자율적인 상생체계 구축을 통해 적취율을 높여 국적선사의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해상 화물운송 역량을 튼튼히 하기 위해 2020년에 도입됐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장기운송계약 체결, 국적선사 이용 등 선ㆍ화주 간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인증기준을 충족한 기업이 우수 선ㆍ화주기업 인증을 신청하면, 90일 간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 뒤 3년 기한의 인증서를 수여한다.

     

    또한, 현재까지 총 8개 선사, 20개 화주사 등 총 28개 기업이 선정된 바 있다.

     

    아울러, 올해 선정된 우수 선ㆍ화주기업은 올해 새롭게 인증을 받은 6개 사와, 지난 2020년에 최초로 인증받고 3년이 지나 올해 재인증을 신청해 심사를 통과한 6개 사다.

     

    더불어, 12개 우수 선ㆍ화주기업에는 법인세 및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원자재 수입과 상품의 수출 등 필수 기간산업에 해당한다” 며 “앞으로도 선ㆍ화주 간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 선ㆍ화주기업을 꾸준히 발굴하는 한편, 인증대상 확대와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