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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손중열 시의원, '남원시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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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손중열 시의원, '남원시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손중열, 이미선 시의원 공동발의 ‘남원시 김 삼의당 시인 기념 조례’ 도 본회의 통과

남원시의회 사진제공 - 손중열 시의원.jpg
남원시의회 사진제공 - 손중열 시의원

 

[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남원시의회 손중열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 와 손중열ㆍ이미선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원시 김 삼의당 시인 기념 조례' 가 제26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남원시 김 삼의당 시인 기념 조례' 는 조선 후기 남원지역의 여류 시인이었던 김 삼의당의 작가정신을 기리고 지역 고유의 문화사업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남원시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 는 남원시의 특색있는 경관작물 등을 재배해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꿔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ㆍ농교류 등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손중열 시의원은 “경관직불제에 관한 조례는 경관작물을 재배해 농촌관광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특별히 남원 요천으로 합류하는 구룡계곡, 원천천의 수질요염의 요인 중 하나인 농경지에서 배출되는 흙탕물과 퇴비, 비료, 농약 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며 "경관작물 재배에 지급되는 경관보전직불제가 활성화 돼 요천의 수질개선과 지역관광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1mam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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