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남원시의회 김길수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와 '남원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제26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어르신의 여가활동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로당의 기능ㆍ장비보강사업 지원기준을 확대해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과 어르신들의 생활패턴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다.
또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건강 여건상 좌석이 어려웠던 어르신들을 위해 입식테이블 (의자포함) 을, 어르신들의 건강향상을 위해 온열의자를 추가해 두레사랑방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이고 식사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로당에는 식기세척기를 보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남원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해 관내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길수 시의원은 “이번 경로당 지원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로당 환경과 어려움에 처한 빈곤아동이 각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돼 기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