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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교육위,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 심사ㆍ의결

입력 2023.11.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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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 등 총 18건의 의안 심사
    인천시의회 사진제공 - 교육위원회.jpg
    인천시의회 사진제공 - 교육위원회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조례안 15건, 동의안 2건을 포함해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 등 총 18건의 의안을 심사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신충식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 조례안’ 등을 비롯해 ▲조현영 의원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이봉락 의원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오상 의원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임지훈 의원의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임춘원 의원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이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또한 인천시교육감이 제출한 10건의 안건 중 4건이 원안 가결, 5건 수정 가결, 1건 부결 등으로 처리했다.

     

    아울러,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 은 투자심사 등 지방재정법상의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일부 안건을 빼고 수정 가결됐다.

     

    신충식 위원장은 “내년에도 소외되지 않는 인천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 주체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선도적인 인천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에서 심사한 의안은 다음 달 14일 ‘제3차 본회의’ 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