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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성익 시의원,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입력 2023.11.22 15:41
수정 2023.11.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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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화장실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20231122 파주시의회 손성익의원,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사진) .JPG
    파주시의회 사진제공 - 손성익 시의원

     

    [파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파주시의회 손성익 시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최근 공중화장실의 전기와 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화장실 기물 파손 및 오물 투척 등 공중화장실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을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파주시의회 손성익 시의원은 “일부 시민의 일탈로 공중화장실의 위생과 안전이 훼손되면 공익이 훼손됨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평안하게 이용해야 할 공간이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 며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파주시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