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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임대차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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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임대차 분쟁 해결

전)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전시공공 담당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김용혁 대표
민간정보분석사 (탐정사)

일괄편집_공인중개사법 제1조.jpg
김용혁 대표 자료제공 - 공인중개사법 제1조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최근에 들어 임대차분쟁 사건이 끈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뿐만 아니라 대전에서도 전세사기 사건이 크게 발생하는 등 임대차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동담보 및 쪼개기 대출로 부동산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확인이 매우 제한되는 권리관계를 이용 및 중개사 가담행위로 인해 그 피해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셋집이나 주택임대가 필요하여 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 전문가 등을 찾아가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이 사단이 벌어진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거래에서 직거래방식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거래가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관할관청에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는 상태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100%의 신뢰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명백한 권리분석이나 정보제공이 필요하여 1983년에 공인중개사 제도 제정 및 시행에 따라 현재까지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거래활동에 작용하였고,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사업무 시행을 기준하기 수많은 법령, 규칙 들이 제정 및 개정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가졌음에도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사기행위에 가담하여 일반인 등의 국민들을 우롱하거나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범국민적으로 지탄이 되기도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라하면 일반인보다 월등한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이 있어야 함에도 최근 저희 사무실에 의뢰가 된 사항 중 몇몇 사항을 살펴보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이 있는가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사례를 비추어 설명하면 아파트 건물에 대해서 2017년에 2년으로 계약한 후 2년마다 3회의 묵시적 계약갱신을 통해 2023년 9월까지 임차건물에서 살아가던 임차인에게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이 “임차건물을 매매하겠다”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2023년 10월 새로운 매수인이 나타나 임차인에게 즉시 퇴거를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솔직히 부동산관련 법을 잘모르는 임대인의 경우는 이해를 하였지만, 임대인의 의사를 대신 전달하는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정말로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매매에 관하여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대상부동산에 대해 전박적인 사항을 파악 및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게시 및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게지를 해야 함에도 임대차 계약에 대한 분석없이 권리 및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 즉시 퇴거를 요청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을 듣는 필자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가지않아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살아 있는 점과 2021년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1회가 살아있는 점의 내용을 통지하여 임대인이 인정함으로써 사건은 원만하게 해결하였지만, 아직도 필자는 당시의 공인중개사가 전문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인중개사 업역의 전체가 문제가 있다 점은 아니지만, 부동산 거래시장의 흐름을 저해하는 일부의 공인중개사들의 역할이 제고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체적인 부동산 거래질서에서 파생되는 상기의 문제점 등은 관여된 공인중개사의 조금만의 노력이 있다면 전세사기 및 임대차분쟁 등의 상황은 최소화 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leaderjj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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