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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 경기도에 공유재산 관리 위반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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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 경기도에 공유재산 관리 위반 시정요구

경기도의 공유재산인 위탁건물 중 일부가 손해보험 계약 관련해 '공유재산법시행령' 을 지키지 않고 있어

경기도의회 사진제공 - 이서영 도의원.jpg
경기도의회 사진제공 - 이서영 도의원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 (비례) 은 오늘 (20일) 자치행정국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도 공유자산 중 위탁건물의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위반사항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는 물론이고 시정 계획과 시정 결과를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도 공유재산 중 위탁건물의 손해보험 가입과 관련해 “현재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위탁 건물 중 67건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계약을 수탁기관이 하고 있다” 며 “이는 자치단체장이 손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고 지적했다.

 

한편,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은 공유재산 중 간물이나 선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이나 공제 (共濟) 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67건의 경기도 위탁건물에 대한 손해보험을 수탁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 중 피보험자가 수탁기관인 건물은 63건이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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