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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부가운임 납부 거부자 ‘버티기’ 어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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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코레일, 부가운임 납부 거부자 ‘버티기’ 어림없다

최근 민사 승소, 여행질서 확립 위해 상습ㆍ악의적 부정승차자에 추가 소송

코레일 사진제공 - 코레일 본사 사옥 전경 2023.jpg
코레일 사진제공 - 코레일 본사 사옥 전경

 

[대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가 열차 부정승차 근절과 여행 질서 확립을 위해 두 팔을 걷었다고 20일 밝혔다.

 

열차 부정승차자는 ‘철도사업법 제10조 부가운임의 징수’ 에 따라 승차구간의 운임과 3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특히, 대부분 부가운임을 정상 납부하지만, 고액일 경우 내지 않고 버티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법적 대응을 검토하게 됐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정기승차권 위조, ▲타인 명의 정기승차권 사용, ▲할인 승차권 상습 부정사용 등으로 적발됐으나,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실제로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민사소송 절차에 의한 ‘부가운임 지급 소액사건 심판’ 을 청구해 부가운임 납부 거부자에 대한 첫 소송에서 승소했다.

 

또한, 대상자는 유효 기간이 지난 정기승차권 캡처본을 소지한 채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됐다.

 

아울러, 승차구간 운임의 10배인 400만 원이 넘는 부가운임이 청구됐으나 납부하지 않고 버텨 이번 소송으로 전액 징수하고, 소송비용까지 지불하게 됐다.

 

이 밖에, 코레일은 빅데이터와 이용 내역을 활용한 부정승차 모니터링을 통해 ▲승차권 다량반환 (취소), ▲출발 후 승차권 반환, ▲할인상품의 부정사용 등 의심징후가 나타날 경우 집중 검표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앞으로 부가운임 납부 거부자에 대한 소송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올바른 철도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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