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성남시의회 김윤환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은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는 도시건설위원장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김윤환 시의원은 지난 제28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퇴장 사태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채택되지 못했으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는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윤환 시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강행 규정을 근거로 들며,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 내에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도시건설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의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농후하다" 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한 국민의힘에 대해 정회 이후 위원장이 사과 의지를 밝혔으나 어느 이유에서인지 입장하지 않고 있다” 고 비판하며, "도시건설위원회는 개의하지 않을 명분 자체가 없다” 고 말했다.